안녕하세요~
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.
요새 부동산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네요.
그래서 오늘은 법인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ㅁ 주택 취득시 중과 취득세율 적용
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2%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.
ㅁ 종합부동산세율 인상
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. 2주택 이하(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이하)는 3%, 3주택 이상(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)은 6%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단, 사원용 주택 및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는 비과세됩니다.
ㅁ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
세법 개정 전에는 납세자(개인 및 법인)별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6억 원(단, 1세대 1주택은 9억)을 공제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제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,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.
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
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합니다.
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
세법 개정 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(수도권 6억 원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)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었습니다.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‘20.06.18.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배제됩니다.
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
법인이 주택을 보유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(10% ~25%)에 더해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. 세법 개정으로 추가과세 되는 세율을 10%에서 20%로 인상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(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)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.
감사합니다^^
• 1:1 세무상담은 http://세무상담.kr 로 예약바랍니다.
• 댓글로 세무상담은 받지 않습니다.